접촉면회를 원하시는 경우 관리자 2021-03-22 10:04 접촉면회를 원하시는 경우는 경우는 24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때 면회를 원하시는 분은 모두 코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유성플래티늄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hwp 다음글 21년~22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이전글 비접촉 면회안내 목록